개정 동물보호법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도사견,아메리칸 핏볼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위해 보험에 가입해야해요 맹견보험은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8천만원, 타인의 부상 발생시 1천500백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경우 2백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대상 동물을 판매할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하며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7일 조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