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등 동물법강화

말티푸 겨울이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등 동물법강화

hello 달콤 2021. 2. 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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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동물보호법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맹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도사견,아메리칸 핏볼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위해 보험에 가입해야해요

 

 


맹견보험은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8천만원, 타인의 부상 발생시 1천500백만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경우 2백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대상 동물을 판매할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하며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7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지켜야할 사항으로 목줄과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적절한 이동장치 하기, 맹견 소유자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정기 교육 이수하고 신규취득은 6개월이내 그후 매년3시간이상 교육 수강을 해야해요

 


2월12일부터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면 처벌 강화 됩니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동물을 유기시 과태료 300만원이하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로 처벌 기준이 강화됩니다

 

 

 

 

그 밖에 모든 견주들을 대상으로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시, 반련견 목줄.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시 과태료 부과된다고해요

등록대상동물은 주택 등에서 기르거나 주택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로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를 막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고 동물 등록 방법 중 '인식표'방식은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 폐지됐고 '내.외장 무선전자식별장치' 등록이 가능해진다


등록방식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는 외출시 반드시 소유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하고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등록대상동물과 외출시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이내로 제한하고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이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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