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계좌 3개중 연금 저축 계좌에 이어
무조건 만들고 봐야하는 ISA계좌에 대해 알아볼께요
계속해서 혜택이 커지고 있는 ISA계좌
연금 저축 계좌 대비 활용이 덜 까다로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ISA란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ISA 계좌 총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일임형 : 모델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ETF와 펀드에 투자하는 계좌
(전문가에게 완전히 일임하기에 게좌운용 간편)
(운용보수 연0.1%에서 0.5%사이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신탁형 :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고객이 직접 투자
(신탁보수 0.2%수준)
- 중개형 : 국내 상장되어있는 주식,채권,펀드,ETF,리츠,ETN,RP등 직접 투자
< ISA계좌 특징>
가입 자격 : 만 19세 이상
(근로소득 있는 만 15세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개설 불가)
(전 금융사1개만 개설 가능)
최소 가입 기간 : 3년
대상 - 서민형 - 근로자 : 소득 5000만원 이하
- 사업자 : 소득 3800만원 이하
- 일반형 - 서민형 대상자 외
혜택 - 서민형 : 비과세 한도 400만원
( 초과시 9.9%과세 )
- 일반형 : 비과세 한도 200만원
( 초과시 9.9%과세 )
세액 공제 :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10% (최대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 가능
추가 : 1년에 2000만원씩 투자 한도 증액
( 총 1억원까지 가능)
<비과세 한도가 주어지고 그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대문에 ISA계좌를 활용하는것이 합리적입니다
9.9%의 세금은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해서 발생하는매매차익과 배당수익에 부과되는 15.4%의 배당 소득세보다 작습니다>


ISA계좌는 손익 통산(손실과 이익을 합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이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절세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주식으로 1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B주식에서 500만원 손실이 발생했을때 총 5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일반계좌는 손익 통산 혜택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에 대해 15.4%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ISA 계좌의 경우 손익 통산되어 500만원의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나머지 300만원에 저율 9.9%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ISA계좌의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중간에 해지할 수 있지만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적어도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해마다 적용되는 한도가 아니라 적어도 3년이상 ISA 계좌를 유지했을때 해당 기간 동안의 비과세 한도입니다
ISA계좌만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연금 저축 계좌와 함께 활용하면 좋습니다
-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에 1년 납입 한도가1800만원인데 ISA계좌의 납입 금액을 연금 저축 계좌로 이전하면 연금 저축 계좌에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실행 계획>
2024년 8월 : 중개형 ISA 계좌 개설
2024년 8월~12월 : 2000만원 납입
2025년 : 2000만원 납입 (누적 4000만원)
2026년 : 2000만원 납입 (누적 6000만원)
2027년 8월 만기 이전 : 2000만원 납입 (누적 8000만원)
2027년 8월 만기 이후 : 만기 해지 후 연금 적축 계좌로 이전
중개형 ISA계좌 신규 개설 (2000만원)
연금저축 1년 1800만원 납입*3년 = 5400만원
이렇게 두 계좌를 활용하면 3년동안 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억 3400만원이 됩니다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ISA계좌에서 연금 저축 계좌로 이전하는 금액의 10%(최대 300만원)에 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ISA계좌에 납입금액이 1억원이고 10%의 수익이 발생되어 1억1000만원을 연금 저축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하는 금액의10%(최대300만원)세액 공제를 받고 1억 700만원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투자 원금이 됩니다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투자 원금은 연금 저축 계좌에서 중도 인출을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1년동안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크다면 ISA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용합니다
ISA계좌 납입 원금에 한해서는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ISA계좌 개설 후 3년만기되었다면 일반형 ISA계좌에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내는 것보다 비과세 혜택이 좋기 때문에 해지 후 재가입하는것이 좋습니다
ISA계좌에서 연금 저축 계좌로 이전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매도 후 현금화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ISA 개정안>
- 납입 한도가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한도가 크게 늘었고 총납입액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ISA계좌 200만원, 서민형 ISA계좌 400만원에서 일반 투자형 ISA계좌 500만원, 국내 투자형 ISA계좌 10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반 투자형 ISA계좌는 국내 상장 해외 ETF는 국내 기타 ETF로 분류)
(국내 투자형 ISA계좌는 국내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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