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 절세 계좌

투공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저축 절세 계좌

hello 달콤 2025. 4. 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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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조기 은퇴. 현금흐름을 꿈꾸며
책을 읽는데 책을 읽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놈의 기억 ㅠㅠ
그래서 기록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기록하다보면 기억할지도 모르니...
 
ETF공부도 해야하고 절세계좌도 알아야하고 공부할게 정말 산더미네요
늦은 만큼 열심히 읽고 읽는데 공부라는게
쉬운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ETF 시작전 절세 계좌 공부부터 시작합니다~
 
절세 계좌 3종 세트 중 첫번째 연금저축

키움증권

연금저축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의 목적으로
장기 저축을 돕는 금융상품
     - 증권사 가입 : 연금 저축 펀드
     - 보험사 가입 : 연금 저축 보험
 
< 연금 저축 계좌 특징 >
가입자격 : 소득 유무, 연령 무관으로 제한 없음
납입한도 : IRP 계좌와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 : 세전 총급여 5500만원 이하시 16.5%
                 세전 총급여 5500만원 초과시 13.2%
연금수령 요건 - 5년이상 가입필요
                       - 만 55세 이후 가능
                       - 10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령
연금 소득세 - 70세 미만 : 5.5%
                    - 70세 이상 : 4.4%
                    - 80세 이상 : 3.3%
기타 - 담보 대출 가능
        - 중도 인출 가능
          (중도 인출시 기타소득세 16.5%납부)

연금저축 계좌와 IRP계좌의 납입 한도는
두 계좌 합산 1800만원
- 연금 저축 계좌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 연금 저축 계좌와 IRP계좌 합산 세액공제 900만원
 
연금 저축 계좌의 대표적인 혜택은 세액 공제로 
소득 구분 급여 소득자의 경우 세전 5500만원
종합 소득 금액 기준 4500만원 
- 세전 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납입금액의 16.5% 세액 공제 혜택
  ( 한도를 꽉 채운다면  연말 정산 때 99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세전 급여가 5500만원 초과면
  납입금액의 13.2% 세액 공제 혜택
  ( 한도를 꽉 채운다면 연말 정산 때 79만 20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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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 계좌의 혜택을 최대로 누리고 싶다면
연금 저축 계좌를 연금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간 연금 수령액 1500만원까지는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금 수령액 1500만원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인 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금 소득세율 만 70세 미만은 5.5% , 만80세 미만은 4.4%, 만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됩니다
 
연금 저축 계좌의 수령요건
- 10년에 걸쳐 수령해야한다는 조건이 있고
  10년이 지나 11년차부터는 한도 제한없이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연차
- 연금 저축 계좌에 가입한지 5년이상 경과하고     만55세 조건을 만족하는 첫 해에 해당됩니다
 
만55세부터 연금 수령하고자한다면
연금 계좌 가입 기간인 5년 충족하고 연금 계좌 평가액이 5000만원이라면 연금 수령 연차와
수령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수령 연차 : 55-55+1=1년차
수령 한도 :  5000만원 / (11-1) * (120/100) = 600만원
잠깐~~ 연금 수령 한도외의 금액은 인출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금 저축 계좌는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다만 저율의 연금 소득세만큼만 적용되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한도가 이 공식의 연금 수령 한도인것입니다
 
<연금 저축 계좌의 혜택으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세액 공제다보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원금만큼만 연금 저축 계좌에 납입하는데 집중되어있습니다>
 
<노후 대비, 조기 은퇴, 현금흐름을 만드는 시점을 조금이라고 앞당기려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투자 원금을 최대한 쌓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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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 계좌를 통해 쌓이는 돈의 네가지 구조
-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
- 수익(매매 차익)
- 수익(배당금)
 
연금 저축 계좌는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은 투자 원금은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은 투자원금은 세액 공제나 배당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은 원금을 뜻합니다)
만 55세 미만이라고 해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 저축 계좌에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투자 원금을 최대한 채워 놓는다면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의 부담없이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세 보증금이나 내집 마련 혹은 결혼 준비 등의 이유로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투자 원금을 한꺼번에 인출해도 무방합니다
 
연금 저축 계좌에서 투자를 하게되면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 수익(매매 차익). 수익(배당금)이 쌓이면 가장 먼저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부터 인출하게 됩니다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만큼 인출할 때는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으면 건강 보험료의 인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 매매차익, 배당금은 
금액을 인출할 때 연금 저축 계좌와 관련된 세금인 연금소득세, 기타 소득세 혹은 종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 계좌를 한개만 운용하고 만55세가 되어서 연금 저축 계좌를 통해 월300만원씩 인출하는 사례>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7200만원이고 나머지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 7200만원과 그외 수익을 7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계좌에서 300만원씩 인출할 때 2년동안(월300만원*24개월)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연금 저축 계좌에서 월 300만원씩 인출하려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게됩니다
 
<연금 저축 계좌 중도 인출 사례>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연간 임금 총액의 12.5%초과)
-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개인 회생 및 파산 신고 
- 천재지변 
- 연금 가입자의 사망 혹은 해외 이주
- 연금  사업자의 영업정지, 인가 취소, 파산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 사회적 재난
- 개인 사유

(월300만원버는 주식투자공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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