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이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일 동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로 연장하고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창회, 야유회, 동호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행사를 금지합니다
단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이 적용 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범위 기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21.1.4-)되어 오랜 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일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직계가족의 예외를 인정해 직계가족은 예외적용에 따라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뜻함
직계존속 : 조부모, 외조부모, 아버지, 어머니
직계비속 :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녀, 손자
직계가족은 직계가족과 직계존비속 포함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직계가족 모임에 부모님이 착석해야하며 부모님이 참석하지 않고 형제 자매 남매끼리의 모임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된다고합니다
- 할아버지(본인), 할머니(배우자), 아빠(아들), 엄마(며느리), 고모(딸), 아기(손녀 또는 손자)는 성인 5명에 영유아 1인으로 가능합니다
- 할머니, 딸 2명, 사위 2명, 손녀 2명, 손자 1명은 직계가족으로 8명이 가능합니다
- 아버지, 어머니, 아들 2명, 며느리 2명, 영유아 3명은 9인으로 불가합니다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5인이상 직계가족 식당, 호텔, 카페 등 이용시]
직계가족은 예외적용에 따라 8인까지 가능합니다
식당, 호텔, 카페 등 이용시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참해야합니다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efamily.scourt.go.kr/index.js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무료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및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29조 제 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가 필요하며,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소유하신 프린터의 정상 출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발급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인터넷과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고
방문시 주민등록등본 1통에 400원이고 이해관계인의 등,초본 교부는 500원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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