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이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일 동안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로 연장하고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함에 따라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 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창회, 야유회, 동호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행사를 금지합니다 단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