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최대300만원 연금받기 농지연금 가입조건 지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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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최대300만원 연금받기 농지연금 가입조건 지급방식

hello 달콤 2022. 5. 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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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으로 최대 월300만원을 매월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해요
농지연금은 2011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한 정부지원사업으로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에요


농지연금 가입조건 부터 알아보아요
- 농지연금 가입연령
농지연금 시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60세 이상(2022년의 경우 1962.12.31 이전출생자)이어야 해요
농지연금 종류는 가입자의 자금 수요와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종신형/경영이양형은 만60세 이상
기간정액형 5년은 만78세 이상
기간정액형 10년은 만73세 이상
기간정액형 15년은 만68세 이상이에요
연령은 민법상 연령을 말하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해요

- 농지연금 영농경력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이상되어야해요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 조건을 갖춰야하고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없이 전체 영농 기간중 합산 5년이상이면 되요

- 농지연금 대상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해요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에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일 경우
사업대상자가 2년이상 보유한 농지여야하고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이에요
사업대상자의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내에 있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여야해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 농지연금 제외농지
불법건축물이 설치 되어있는 토지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한 농지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에서 정한 제외농지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단,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기준 거주지 직선거리 30km내에 있는 경우 담보 가능


농지연금 지급방식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종신정액형은 가입자와 배우자가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정후후박형은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은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설정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형>
기간정액형 (5년/10년/15년)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은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농지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농지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자의 연령, 농지가격,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되고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가능하다고해요
그렇다면 농지가격이 얼마일때 농지연금을 최대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만60세이상부터 농지연금이 가능해서 만60세 농지가격이 450,000,000원일 경우 예상 농지연금 조회해봤어요
<종신형>
종신정액형 1,529,880원(저소득층 1,682,860 / 장기영농인 1,606,370)
전후후박형 1,855,780원(전) / 1,299,050원(후)
수시인출형 1,079,650원 / 수시인출시110,000,000원
<기간형>
기간정액형은 만60세라 연령이 안되고
경영이양형은 농지가격이 450,000,000원일 경우 농지연금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어요

만60세 농지가격이 100,000,000원일 경우
<종신형>
종신정액형 339,970원 (저소득층 373,960 / 장기영농인 356,960)
전후후박형 412,390원(전) / 288,670원(후)
수시인출형 239,92원 / 수시인출금 24,000,000원
<기간형>
기간정액형은 만60세라 연령이 안되고
경영이양형 5년은 1,784,400원 / 10년 954,780원 / 15년 680,04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만60세이상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4억이 넘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야그~

농지연금의 장점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0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아요
-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되요
-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 받을 수 있어요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
-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거나 비승계 가입인 경우
-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승계조건가입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 농지연금수급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공사의 동의없이 담보농지에 제한물권등을 설정한 경우
-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 농지 훼손 또는 농지를 영농에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기한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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